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신청한 소외 D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992㎡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9. 2. 실제 배당할 금액 307,629,944원 중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화성시에게 3,376,600원, 2순위 신청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게 299,000,000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253,34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임에도 배당에서 배제된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 23.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D, G, H, I이 소외 회사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담보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3.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 원리금 245,000,000원 중 이미 상환받은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G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48194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10. “피고(G)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판결 원리금 및 소송비용액 중 5,369,96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