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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1037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71,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