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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0397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및 신설 타공 벽체 유리칸막이 일부 수정 및 교체 그리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추가공사를 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 일부는 당초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계약내역서’(갑 제1호증)에 이미 설명되어 있거나 시방서 등 관련 공사서류에 의하여 당초부터 공사대상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나머지 일부는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등 원고가 당초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순번 공사내역 증액된 금액 공사위치 기존 변경 갑 제7호증 (2014. 11. 11.) 갑 제2호증 (2015. 2. 12.) 1 지상3층 제작NLE/CG실 기존 천정보수 기존천정철거 700,000 700,000 천정틀/석고보드/흡음텍스/점검구 2,000,000 2,000,000 등기구 및 디퓨져 철거 후 신설 800,000 800,000 벽체철거 후 방화문 신설(900*2100) 벽체철거 후 방화문 신설(1800*2100) 825,000 자동문 설치 3,600,000 자동문 주변마감 750,000 2 지상6층 선교국 녹음실 마감공사 3,700,000 3,700,000 3 지하2층 부조정실 기존 방음문 문짝 철거 및 운반 600,000 600,000 강화도어 신설 및 주변 마감 2,160,000 2,160,000 6인 회의테이블 및 의자 쇼파(3인) 2조, 탁자, 컴퓨터 책상, 옷걸이 부조정실 콘솔데스크 의자(6개) 부조정실 콘솔데스크 의자(13개) 630,000 사물함(10개) 사물함(10개) 책장(5개) 650,000 지하2층 공개홀입구 방음문 문짝 교체 및 주변 마감 600,000 5,650,000 지하2층 복도 천정 도장 마감 616,000 616,000 벽체 도장 마감 1,366,200 1,366,200 4 지상3층 복도(기존 사목실) 기존 ACCESS FLOOR 철거 후 신설 3,540,000 3,540,000 천정 도장 마감 264,000 264,000 벽체 도장 마감 435,600 435,600 합계 21,956,800 23,111,802 또한 원고가 위 I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내역(갑 제7호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