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5쪽 4 행의 ‘ 판시 범죄사실’ 을 ‘ 판시 제 2 범죄사실’ 로, 15 행의 ‘ 제 1, 2, 3 범죄 ’를 ‘ 제 1 범죄’ 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