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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4 2016고단1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H의 처남으로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만들어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인출책에 전달하는 전달책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H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H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및 공갈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6. 2.경 기업은행 계좌(I), 2016. 3.경 국민은행 계좌(J), 농협 계좌(K), 우리은행 계좌(L), 2016. 5.경 농협 계좌(M)를 각 H 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리(‘H에게’를 ‘H 측에’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에 교부하고, 그 외에도 H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 수개와 노트북, 카드복제기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1. 피고인 A, B, C과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15.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보증금을 내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피고인 B은 2016. 4. 26.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6. 30.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