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6 2020가단5002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93,665원 및 그 중 43,904,380원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