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241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26,438원 및 그중 50,733,879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9.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26,438원 및 그중 50,733,879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9.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