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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7고단3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5. 17:58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 리로 398에 있는 서도 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결과 통보서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다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