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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34703

대여금(소멸시효완성저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가합113057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2. 31.).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