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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V,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속칭 대포차량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명의 이전이 가능한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 2의 죄: 징역 2월, 판시 제 1, 3 내지 9의 각 죄: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V, Z, X의 각 진술은 관련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당 심 증인 AC의 진술만으로는 위 유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AD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