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415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00:07 경 경산 시 봉황 길 72 경산 4차 삼주 봉 황 타운 502동 정자 앞에서, 피고인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119 안전센터 소방 관인 소방사 C(25 세) 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응급 처치를 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구급 활동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