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수성못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를 지나 같은 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3. 2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에 있는 광명아파트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상동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길가에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막연히 위 쏘나타 택시 왼쪽을 지나 우회전하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택시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