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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9:30 무렵 서울 은평구 B빌라 3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C(2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길이 20cm )를 손에 들고 나와 뒤로 빼면서 찌를 듯이 피해자 C과 피해자 D(여, 49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7회 처벌받았고, 총 14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