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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07 2016가단44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