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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26』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E은행 신용카드(F)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 11:22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1,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및 금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E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및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20. 11:2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94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E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4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회사의 지급 정지로 인해 결제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20』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J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거주지인 부산 사하구 K건물, L호를 나가 찜질방, PC방 등 불특정 장소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6. 3.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