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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3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0:1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남산동 61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5년, 2011년 각각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도 2000년에도 벌금형을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3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2% 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