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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521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6. 8. 9. 군입 대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