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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1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8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학교 동기 또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피고인의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들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4.경 서울 영등포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사진과 함께 “대학에서 알게 된 년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혼전 순결 따윈 집어 치우고 4살 어린 남자애 꼬셔서 존나 따먹음 이쁜데 차임 ㅋㅋ 가끔 밥먹는 사이인데 자빠뜨릴 길이 안보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불특정인의 성적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4.경 서울 영등포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사진과 함께 “존나 사랑스럽게 생김 친한 친구가 함 따먹어보려고 존나 잘해줬는데 받아먹기만 하고 내침 시발 여우년 존나 따먹어야하는데 언제 술 존나 매기고 함 자빠뜨려야지”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피해자가 남자들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만 취득하고, 불특정인의 성적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4.경 서울 영등포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사진과 함께 "이년은 별로 안이쁜거 나도 아는데 시발 내 취향이니까 존중좀요 데헷.. 가슴도 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성격 털털한 년 언제 따먹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