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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9 2014고합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4. 30. 18: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무인텔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휴대폰 어플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5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인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충남 예산군 오가면 수덕사 IC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의 의뢰를 받고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제과점 앞 도로에서 E(여, 15세)의 의뢰를 받고 2만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3병을 구입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기록확인)

1. 즐톡화면 출력물, 모바일 분석자료 CD,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4. 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