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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51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으로,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속 연구조 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학업, 학위 취득 및 취업 등에 있어 중요한 논문 지도, 해외 유학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술자리 등 일반적인 사제관계를 넘어서는 사적 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수반하여 성적 언동을 한 점, 피해자는 대학원에서의 피고인의 위치, 자신이 처한 상황 및 피고 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 언동 내지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피해를 감내하여야 하였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 하여 문제삼기로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대학원에서의 학업 유지 및 학위 취득 여부, 나 아가 직업적 장래 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 인도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사적 만남을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요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