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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검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6:15경 피해자 C 운영의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스카치 1병과 안주 등 31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노래주점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횟수가 1회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