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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7가단51259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9. 6. 20.까지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3. 11. 피고의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3. 11. 5,000,000원, 2017. 3. 13. 34,000,000원, 2017. 3. 30. 52,000,000원 합계 91,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잔금 52,000,000원(143,000,000원 - 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3. 23. 기존 공사 중 추가되는 공사대금과 기존 공사 중 제외되는 공사부분을 특정하여 1차 추가공사 대금 9,150,000원, 2차 추가공사대금 2,5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공사대금을 11,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고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피고가 9,1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추가공사대금 3,665,000원(12,815,000원 - 9,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은 11,138,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527,000원(55,665,000원 - 11,138,000원) 및 이 중 41,5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7. 3. 11.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에서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피고의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1. 공사명 인테리어 공사

2. 공사장소 서울시 서대문구 C

3. 발주자 피고

4. 시공사 D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