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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2013누1615 판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세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759 (2013.09.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179(2012.05.08)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세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한 것이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2013누16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AA운수 주식회사 2. BB교통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동대구세무서장 2. 남대구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대구광역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구합2759 판결

변론종결

2014. 1. 10.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 AA운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3. 9.에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 2. 3.에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원고 BB교통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1. 13.에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 9. 3.에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면 필연적으로 퇴직금 증액이 발생하는데,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전달하는전달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증액된 퇴직금 부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경감세액의 일부를 증액된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사건 경감세액을 임금과 퇴직금에 포함시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장기적 ・ 총괄적으로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기만 한다면 경감세액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한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퇴직금은 이 사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개별 운수종사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 ・ 변동되는 점, 이 사건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사용자의 임금인상 부담도 경감될 수 있는 점 등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고려하면, 향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평균임금이 반드시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인해서만 증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관계법령과 지침은 이 사건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또는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퇴직보험, 퇴직연금 등으로 납입하는 등으로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계 상 퇴직금을 적립한 것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경감세액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