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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5고단1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인 E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2015. 6. 말쯤 관양동에서 중국집을 개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같이 운영하자, 매출의 25%를 주겠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식당을 인수하려 다가 실패로 끝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당장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중 식당 개업비용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으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대부업체를 통하여 돈을 빌려 주더라도 그 원리 금을 대신 갚아 주거나 피해자에게 중식당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4. 14. 경 300만 원, 2015. 4. 20. 경 200만 원, 2015. 4. 28. 경 22만 6,000원, 2015. 4. 29. 경 50만 원, 2015. 5. 4. 경 300만 원 등 합계 872만 6,000원을 자신의 딸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경 위 1 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F( 피고인의 딸과 동명이 인임 )에게 위 1 항과 같이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1 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대부업체를 통하여 돈을 빌려 주더라도 그 원리 금을 대신 갚아 주거나 피해자에게 중식당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5. 27. 경 9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