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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4 2019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경 피해자 B(60세)와 차량 진행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위협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2019.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특수협박죄 및 재물손괴죄로 약식 기소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및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건 신고를 하고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19. 19: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기업 연구원인데 오피러스 차량과 사고가 나서 알리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아내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아내에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고소하면 서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 사실과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19. 1. 28. 16: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무고죄로 고발 예정입니다’, ‘그 전에 피켓 들고 집 앞에서 1인 시위 합니다’, ‘ 고 학교 앞과 교회 앞에서 합니다. 집사님.’, ‘학교게시판 교회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담임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안녕하세요. D 성도님 만나 뵈러 찾아뵙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집회 E에 있는 F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23.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D 성도님 E에 있는 F에서 뵈요.

p.s 피해자라 주장하는 남편이 왜 블랙박스가 녹화 안됐을까요.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