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3일간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 임야에 창고시설(109.04 평방미터)을 경량판넬조로 신축하고, 동면적에 콘크리트를 깔아 대지화(109.04평방미터) 하는 등 형질변경하였으며, 창고 앞 부지를 재활용 골재를 이용하여 대지화(437평방미터) 하는 등 적법한 허가없이 불법신축 및 형질변경한 것이고, 2014. 9. 22.경 양주시청 주택과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통보(긴급) 및 2014. 10. 13.경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를 하는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행위조사카드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및 통보, 계고서
1. 위치도 및 지적도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건축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