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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189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3일간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 임야에 창고시설(109.04 평방미터)을 경량판넬조로 신축하고, 동면적에 콘크리트를 깔아 대지화(109.04평방미터) 하는 등 형질변경하였으며, 창고 앞 부지를 재활용 골재를 이용하여 대지화(437평방미터) 하는 등 적법한 허가없이 불법신축 및 형질변경한 것이고, 2014. 9. 22.경 양주시청 주택과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통보(긴급) 및 2014. 10. 13.경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를 하는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행위조사카드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및 통보, 계고서

1. 위치도 및 지적도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건축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