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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0 2017고단23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23,32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 3.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3,32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 액수, 범행 후 피해 회복하지 않고 잠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불법유통되어 다른 범행 수단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