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합74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5,272,178원을,
나. (1)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