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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1.14 2015가합790

조합장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천군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했던 사람이다.

나. 농협중앙회는 2014. 2.경 이 사건 선거에 앞서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자격확인 및 무자격자의 탈퇴정리를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위 지침에서는 조합원별 지정된 실태조사 담당자가 ‘조합원 개별 실태조사서’에 의거 반드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4. 25.경부터 2014. 6. 2.경까지 조합원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를 한 후 D, E, F, G, H, I, J, K, L 등 9명을 사망 등을 이유로 탈퇴처리 하였고, 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 2. 20.부터 2015. 2. 24.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으로 가입된 1,343명 중 신규가입자로서 선거권의 취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1,341명을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선거인으로 확정하였다. 라.

2015. 3. 11.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 원고와 C이 출마하였는데, 선거인 1,341명 중 1,135명이 투표를 하였고, 그 중 원고가 512표, C이 614표를 획득하여(무효표 9표) C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마. 2014. 2. 발행된 농축협 조합원 업무 실무 편람 및 2014. 6. 2. 시행된 농협중앙회의 조합원ㆍ준조합원 관리업무방법[예]에 따르면, 조합원 실태조사시 영농회별(직원담당 구역별)로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축산업등록증사본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되, 현지확인 등으로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