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4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단순한 방어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에 나아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