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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0750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1,713,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2019. 4. 1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8. 3. 초순경 피고 B과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에 대한 보강토 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E 주식회사와 보강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E는 2018. 3. 17.경부터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광토 블록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5. 07:50경 F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보강토 블록을 싣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충북 청원구 G 도로를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위 도로의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피고 C를 고용하여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무단으로 개설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29,590,676원과 위자료 3,000,000원 등 합계 32,590,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7조). 이와 같이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