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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61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약 2년 동안 700여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것들로, 그로 인하여 자신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회사에 합계 2억 4,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혀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