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단2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노상에서 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야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