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9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주군 D 건물 라 동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건 당시 D 건물 라 동 반장이었던 피고인 B과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9:30. 경 위 D 건물 라 동 202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이 6개월 간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개최된 반 상회에서 안건을 논의하던 중 피해 자가 아파트 관리비 미납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반장인 B에게 ‘ 공 금 장부에 기장된 내용이 사실대로 정리된 것이냐,

보여 달라, 내가 관리비를 6개월 간 미납하였고, 내게 관리 비가 과 고지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장부에 초과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느냐,

남은 금액을 횡령했네

’라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아내 B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반상회가 해산되는 분위기였고,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파트 입구에서 A을 조사하고 있는데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D 건물 202호에 계속 머물면서 ‘ 관리 비가 안 맞네,

관리비를 횡령했네

’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가라’ 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