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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030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1245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1245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6. 22.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7본2963). 나.

원고와 C이 부녀관계에 있으나 C은 2010. 5.부터 2016. 7.까지 따로 살았다.

그 후 원고가 2012. 5. 은행대출로 집을 구입하고 이사를 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하여 집안의 가구와 가전 등을 모두 구입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