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26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22:30경 시흥시 B, 3층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일행 E과 시비하던 중 자신의 일행에게 술을 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관통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싸움의 경위, 합의 없는 점, 유사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