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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1 2016가단52124

유류분반환

주문

1. 별지1 목록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F의 아내, 원고 B, C은 F의 자녀들, 피고들은 F의 부모들이다.

나. F은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7동 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A과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F의 지분 가운데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1. 피고 D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15. 12. 9. H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머지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2. 7. H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은 2007년 10월경 지방육종(암의 일종)으로 수술받은 후 2009년 재발하여 2차 수술, 2012년 다시 재발하여 3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2013년 다시 암이 재발하여 투병하다가 2015. 12. 22. 사망하였다. 라.

F이 사망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는 F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근저당권 4개가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215,000,00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5호증, 갑32호증 내지 갑37호증, 을1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원고 A은 7분의 3, 원고 B, C은 각 7분의 2 지분으로 F의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피고 D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4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고, 그 시가는 250,000,000원이다.

피고 E은 F으로부터 H에 대한 매매대금 250,000,000원 가운데 138,750,000원을 증여받았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이나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별지1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F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