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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153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사찰인 'D'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3년에 4,860원, 2014년에 시간급 5,210원, 2015년에 시간급 5,580원, 2016년에 시간급 6,0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0. 23.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위 사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3. 5. 경부터 2014. 5. 경까지 시간급 3,597원, 2014. 5.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시간급 5,036원을 지급하여 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0. 23.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위 사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 분 6,821,888원과 퇴직금 7,256,676원 등 합계 14,078,564원과, 2007. 1. 5. 경부터 2015. 1. 22. 경까지 위 사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66,836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94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찰등록증

1. G의 확인서

1. 각 임금 분석 및 퇴직금 내역서

1. 현장 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