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4 2019고정1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8 10. 18. 19:05경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을 상대로 맥주1캔에 4,000원씩 3캔 총 1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고, 손님이 시간당 30,000원을 접대부에게 지불하게 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