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125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경 원고에게 ‘허벌라이프’라는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위 제품을 구입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한국허벌라이프 주식회사로부터 2016. 1. 20. 1,451,614원, 2016. 2. 1. 3,239,183원 합계 4,690,797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여 피고에게 배송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4. 5,000,000원, 2016. 3. 16. 3,000,000원, 2016. 3. 19. 2,000,000원, 2016. 3. 29. 1,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3달 후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5,690,797원(= 4,690,797원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