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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5265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21,1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