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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7 2017나12569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망인의 처이자 법정후견인이다.

망인은 1998. 12. 6.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훈병원 등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4. 8. 7. 사망하였다.

피고는 E을 고용하여 망인을 간병하였으나 원고들은 2003. 2. 10. 피고의 승낙 없이 E을 내보낸 후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을 간병하였다.

망인은 2002. 3. 26.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시까지 국가유공자 상이1급 간호수당을 수령하였다.

피고가 2006. 6.부터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4. 7.까지 수령한 간호수당은 합계 191,297,000원이다.

원고들은 2003. 2. 10.부터 현재까지 망인을 간병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간호수당 상당의 간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간병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05가단32330호), 위 법원은 2005. 8.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5나10461호), 위 법원은 2006. 4.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6. 5. 1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1. 피고가 원고 A에게 2,300만 원을 2006. 5. 15.까지 지급하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2006. 5. 16.부터 망인에 대한 간병을 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간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사건 확정 시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모든 문제 및 망인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쌍방은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