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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1 2016고단1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경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C 답 6,355㎡ 지상에 피고인이 게시한 ‘ 토지 주인 직접거래’ 라는 현수막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을 만 나,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일부 (300 평) 와 그 지상 주택을 3억 원 상당에 매수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5. 3. 17. 경 강릉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OO 바 ’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일부 (300 평 )를 분할하여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서울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이미 토지 분할 신청을 해 둔 상태이고, 2015. 4. 10. 경까지 분할이 가능하다.

나중에 토지 분할 후, 토지 300평을 그 지상 주택과 함께 매도할 테니 일단은 일부 대금을 입금시켜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토지 분할 신청을 해 둔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 12필 지에 합계 73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에 대한 공동근 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으며, 위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 연체되어 연체된 이자 채무에 대한 가압류까지 설정되어 있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총 100억 원 규모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매월 5,000만 원에 이르는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위 토지를 분할한 뒤 피해자에게 토지 300평과 그 지상 주택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7.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30. 경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