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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누8670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나아가 제1심판결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HACCP 일지의 기재 내용과 제1심 증인 등 관련 진술자들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당사자들이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급식보조원인 원고는 조리원인 C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어 조리원 C을 원고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1면 2, 17행, 15면 11~12행, 16면 2, 5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9행, 11면 3, 17행, 15면 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2, 18행의 ‘정년(만 60세)까지’를 ‘만 60세(정년)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학기말까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5행의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다음에 ‘2015차별3호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9행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음에 ‘2016차별7호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