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9. 인천 남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직원인 E에게 대출금액은 5,900만 원, 만기 2012. 8. 9., 이자 연 7.2%로 하고 인천 남구 F에 있는 G빌라 202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위 G빌라 202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매달 수고비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 주었던 것이고,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신용카드 연체 등 채무만 5,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 금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10. 8. 9. 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9.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J' 사무실에서 '96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자동차를 구입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매달 396,572원씩 갚겠다.
'라고 말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신용카드 연체 등 채무만 5,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