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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11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D 답 3,824㎡ 중 661/4,76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0. E의 소유이던 서울 강동구 D 답 3,824㎡ 중 661/4,76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05500호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주관하여 매각하되 매각금액이 평당 1,6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피고 B가 임의로 매각하며 그 매각대금을 피고 B가 55%, 원고가 45%로 분배한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 B로부터 115,560,000원(이 사건 토지 지분을 평당 1,600,000원으로 매각할 경우의 매각대금 중 45%이다)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소장이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2014. 7. 15. 피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선행판결의 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4. 7. 17.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 B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2014. 9. 1.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금제3124호로 115,560,000원을 공탁하고 2014. 9. 3.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36692호로 2014.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2014. 9. 23.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