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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나652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 중 뒤뜰 통로문의 설치, 뒤뜰을 정리하고 모래, 자갈을 깔기, 채광막 설치, 이웃집 할머니와 뒤뜰에 대한 사용문제 해결하기, 샤워부스 및 비데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철수하였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1개월 내에 위 부분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개월 이내에 마무리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1개월 내에 마무리 공사를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시 약정한 마무리 공사에 포함된 사항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을 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