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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3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4. 00:3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앞 C(괘법동에서 구포방면) 횡단보도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48세)이 탑승한 승용차를 세우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며 차를 세운 이유를 물어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4. 00:35경 부산 사상구 B건물 앞 C(괘법동에서 구포방면) 횡단보도 앞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도로로 뛰어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쳐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4. 0:55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 H호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자해방지를 위하여 뒷좌석에 탑승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복부를 발로 차고 왼손을 이빨로 깨물어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