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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6 2014나553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13,000,000원“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16,000,000원”으로, 제6쪽 마지막행의 “납골당 205기의 분양 이후로서”를 “납골당 204기의 분양 이후로서”로 각 정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가.

1)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1999. 5. 6.부터 2003. 6. 13.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납골당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합계 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피고들은 투자금으로 합계 4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2014. 9. 2.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을 제16호증의 58, 86, 을 제24호증의 1, 2, 3, 을 제6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나768(본소), 2011나775(반소)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1999. 5. 6.부터 2003. 6. 13.까지 피고 B에게 투자금 4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납골당 분양대금만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정하였고, 납골탑 분양대금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정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에는 수기로 '납골탑에 대한 20%의 배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