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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75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D과 사이에 2017. 12. 29. 원고 B이 D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E, F호를 기간 2018. 2.부터 2020. 2.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바닥권리금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고에게 위 권리금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는 D과 사이에 2018. 1. 2. 원고 A가 D으로부터 위 건물 G호를 기간 2018. 3. 30.부터 2020. 3. 29.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2,47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20. 원고 A가 D에게 권리금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요청에 의하여 권리금은 중개인이 대리수령하기로 하며 그에 대한 계산서도 중개인이 발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원고

A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고에게 2018. 4. 20.과 같은 달 25. 총 2,75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임대인인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임대인에게 원고들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전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대인은 권리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그 이득을 취하고 원고들에게 그만큼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